생애첫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나면 혹시 나중에 세금을 도로 내야 하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생애첫주택 취득세 감면 기간 실거주 요건은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제대로 모르면 수백만 원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지켜야 할 실거주 규칙과 기간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애첫주택 취득세 90일 이내 전입신고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할 관문은 전입신고입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종종 인테리어 일정이 꼬이거나 기존 세입자와의 퇴거 일정이 맞지 않아 전입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90일이라는 기간은 짧습니다.
이 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게 되면 감면받았던 세금은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물 수 있으니 이사 일정을 잡을 때 이 부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생애첫주택 취득세 실거주 3년 의무 기간을 꼭 기억하세요
전입신고만 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을 온전히 유지하려면 3년이라는 실거주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잠깐 살다가 전세를 주면 안 되나? 하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혹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도 실거주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최근에는 행정망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주소지 이전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잠깐인데 모르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법에서도 억울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 멀리 발령을 받아 이사를 가야 하거나, 질병 치료를 위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혹은 혼인이나 학업 때문에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다면 3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감면받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명확해야 하므로 주소를 옮기기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등에 확인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집 마련 자금 계획의 완성은 금리 관리부터
생에첫주택 취득세 감면으로 세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주거 비용을 줄이는 핵심은 대출 이자 관리입니다.
최근 금리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세금 감면 조건을 잘 유지하면서 동시에 시중 은행의 금리 혜택을 비교하는 습관을 만들어야합니다.
또 정부 지원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주택 실거주자라면 이용할 수 있는 금융 혜택이 많으니 본인의 대출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